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인천다비다원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지출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에 의거하여 인천다비다원 법인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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