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다비다원 2024년 2차 추경예산서 및 2025년 예산서 / 법인이사회의록 공개 1. 관련근거-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2. 인천다비다원 예산서 및 법인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어울림/공지사항 2025.01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