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다비다원 2020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.지출내역 / 2021년 1차 추경예산서 공지 /법인이사회 회의록 1. 관련근거-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2. 인천다비다원 2020년 법인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-2020년 인천다비다원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.지출내역 / 2021년 인천다비다원 1차추경예산서를 공지합니다. 어울림/공지사항 2021.03.18